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태년의원 등 17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원회 심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에 제정된 ...
제안이유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소위원회
,심사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1998년에
,제정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상임위원회가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일하는
,국회”
,구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규칙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