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헌혈자에게

,

헌혈증서를

,

발급하고

,

헌혈증서를

,

의료기관에

,

제출하면

,

수혈비용을

,

보상해

,

주고

,

있음

,

그러나

,

헌혈증서를

,

분실하거나

,

훼손한

,

경우

,

재발급이

,

허용되지

,

않아

,

이에

,

따른

,

혜택을

,

받을

,

없다는

,

문제가

,

있음

,

한편

,

현행법은

,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

헌혈자를

,

관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헌혈증서

,

재발급의

,

근거를

,

마련하고

,

헌혈증서

,

발급

,

휴대전화에

,

의한

,

문자전송

,

전자우편

,

등을

,

통하여

,

제공할

,

있도록

,

하며

,

의료기관으로

,

하여금

,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

이용하여

,

헌혈증서

,

사용여부를

,

조회할

,

있도록

,

하여

,

이중수급을

,

방지함으로써

,

헌혈증서의

,

활용

,

헌혈자의

,

편의를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2제4항

,

제14조제1항

,

후단

,

같은

,

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