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발급하고
,헌혈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수혈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음
,그러나
,헌혈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없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으로
,헌혈자를
,관리할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헌혈증서
,재발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증서
,발급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할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을
,이용하여
,헌혈증서
,사용여부를
,조회할
,있도록
,하여
,이중수급을
,방지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