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임차인과 가족들이 2년마다 쫓겨나듯이 생활권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임대인의

,

과도한

,

전세값

,

인상

,

요구와

,

치솟는

,

주거비

,

부담을

,

이기지

,

못하고

,

임차인과

,

가족들이

,

2년마다

,

쫓겨나듯이

,

생활권을

,

변경하는

,

경우가

,

빈번히

,

일어나고

,

있음

,

이러한

,

임대차

,

제도는

,

주거안정성을

,

크게

,

훼손할

,

뿐만

,

아니라

,

국민행복증진을

,

가로막는

,

장애물로

,

작용하고

,

있으며

,

이미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여러

,

선진국들은

,

1960-70년대부터

,

임대차계약기간을

,

따로

,

정해두지

,

않고

,

임차인들의

,

권리를

,

폭넓게

,

보장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임차인이

,

6년간

,

안정적으로

,

계약갱신을

,

청구할

,

있도록

,

권리를

,

보장하고

,

표준임대료를

,

근거로

,

임대료와

,

임대료

,

인상률을

,

정하여

,

과도한

,

임대료

,

인상을

,

억제하도록

,

또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

피신청인의

,

동의

,

없이도

,

조정절차를

,

개시할

,

있도록

,

하고

,

성립된

,

조정은

,

재판상

,

화해와

,

같은

,

효력을

,

부여함으로써

,

국민의

,

안정적인

,

주거생활을

,

보장함과

,

동시에

,

국민행복증진에

,

기여하려

,

함(안

,

제6조의3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윤호중의원이

,

대표발의한

,

주거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87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