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주택

,

확정일자

,

부여는

,

주택

,

소재지의

,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등에서만

,

있도록

,

한정되어

,

있어

,

임차인이

,

해당

,

지역의

,

등기소를

,

방문해야

,

하는

,

불편함이

,

있음

,

또한

,

2015년

,

9월부터

,

전자확정일자제도가

,

시행되어

,

주택

,

소재지의

,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등을

,

방문하지

,

않고도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확정일자를

,

부여받을

,

수도

,

있음

,

이에

,

읍면사무소

,

주민센터

,

등에

,

직접

,

방문하여

,

확정일자를

,

받는

,

경우에도

,

주택

,

소재지가

,

아닌

,

전국

,

어디서나

,

받을

,

있도록

,

하여

,

이용자의

,

편리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