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주택
,확정일자
,부여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만
,있도록
,한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또한
,2015년
,9월부터
,전자확정일자제도가
,시행되어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도
,있음
,이에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받을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