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노웅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 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 ...

제안이유

,

특정인을

,

반복적으로

,

괴롭히는

,

행위

,

소위

,

‘스토킹’

,

행위는

,

데이트

,

폭력

,

사건과

,

결부되어

,

피해가

,

심각함에도

,

스토킹

,

행위

,

자체를

,

규정하는

,

법률이

,

존재하지

,

않아

,

현행법

,

경범죄

,

처벌법으로

,

규정하여

,

처벌하고

,

있음

,

피해자는

,

스토킹

,

행위의

,

지속적반복적

,

특성으로

,

인해

,

심각한

,

정신적육체적

,

피해가

,

있으나

,

10만원

,

이하의

,

벌금

,

구류

,

또는

,

과료

,

형의

,

처벌

,

외에

,

행위별로

,

주거침입

,

상해

,

성폭력

,

살인

,

등으로

,

처벌되고

,

있어

,

피해자의

,

고통과

,

범죄의

,

무게에

,

비해

,

처벌이

,

가볍다는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스토킹

,

행위를

,

현행

,

처벌규정인

,

경범죄

,

처벌법에

,

따른

,

‘지속적

,

괴롭힘’으로

,

칭하되

,

심각한

,

범죄행위라는

,

점을

,

명확히

,

하기

,

위해

,

‘지속적

,

괴롭힘범죄’로

,

정의하고

,

지속적

,

괴롭힘범죄의

,

피해자

,

보호

,

가해자

,

처벌

,

절차에

,

관한

,

특례규정

,

등을

,

마련하여

,

지속적

,

괴롭힘범죄

,

피해자의

,

생명과

,

신체

,

사생활의

,

안전을

,

보호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은

,

지속적

,

괴롭힘범죄의

,

피해자

,

보호

,

가해자

,

처벌

,

절차에

,

관한

,

특례를

,

규정함으로써

,

피해자의

,

생명과

,

신체

,

사생활의

,

안전을

,

보호하고

,

건강한

,

사회질서의

,

확립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지속적

,

괴롭힘범죄란

,

피해자의

,

명시적

,

의사에

,

반하여

,

지속적

,

또는

,

반복적으로

,

접근하거나

,

따라다니는

,

등의

,

행위를

,

하여

,

불안감이나

,

공포심을

,

일으키는

,

것을

,

말함(안

,

제2조제1호) 다

,

지속적

,

괴롭힘범죄

,

신고를

,

받은

,

사법경찰관리는

,

즉시

,

현장에

,

나가서

,

행위자와

,

피해자의

,

분리

,

범죄수사

,

등의

,

현장조치를

,

하도록

,

함(안

,

제4조제1항) 라

,

검사는

,

지속적

,

괴롭힘범죄가

,

계속될

,

우려가

,

있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직권으로

,

또는

,

사법경찰관의

,

신청에

,

의하여

,

법원에

,

잠정조치를

,

청구할

,

있고

,

사법경찰관은

,

지속적

,

괴롭힘범죄가

,

계속될

,

우려가

,

있고

,

긴급을

,

요하는

,

경우

,

직권

,

또는

,

피해자나

,

법정대리인의

,

신청에

,

의하여

,

긴급잠정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마

,

법원은

,

지속적

,

괴롭힘범죄

,

사건의

,

원활한

,

조사심리

,

또는

,

피해자

,

보호를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직권

,

또는

,

검사의

,

청구에

,

의하여

,

결정으로

,

행위자에게

,

잠정조치를

,

있음(안

,

제6조) 바

,

법원은

,

잠정조치

,

결정의

,

조사심리에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기일을

,

정하여

,

행위자

,

피해자

,

밖의

,

참고인을

,

소환할

,

있고

,

행위자가

,

정당한

,

이유

,

없이

,

소환에

,

응하지

,

아니하는

,

경우에는

,

동행영장을

,

발부할

,

있음(안

,

제7조) 사

,

법원

,

또는

,

수사기관이

,

지속적

,

괴롭힘범죄의

,

피해자

,

지속적

,

괴롭힘범죄를

,

신고한

,

사람을

,

증인으로

,

신문하거나

,

조사하는

,

경우에는

,

특정범죄신고자

,

보호법

,

제7조부터

,

제12조까지의

,

규정을

,

준용함(안

,

제12조) 아

,

피해자에

,

대한

,

변호사

,

선임

,

등에

,

관하여는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27조를

,

준용함(안

,

제13조) 자

,

검사

,

또는

,

경찰서장은

,

관할

,

검찰청

,

또는

,

경찰서

,

소속

,

공무원으로

,

하여금

,

피해자의

,

신변안전을

,

위하여

,

피해자지원조치를

,

하게

,

하거나

,

피해자의

,

주거지

,

또는

,

현재지를

,

관할하는

,

경찰서장에게

,

요청할

,

있음(안

,

제15조) 차

,

지속적

,

괴롭힘범죄를

,

범한

,

사람

,

형벌과

,

수강명령

,

등의

,

병과

,

잠정조치

,

등의

,

불이행죄

,

비밀

,

누설

,

금지

,

위반죄

,

불이익

,

처우의

,

금지

,

위반죄

,

등에

,

대한

,

벌칙을

,

규정함(안

,

제20조부터

,

제2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