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소방
,교육
,행정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
,비율이
,높으며
,업무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유해
,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에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