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경찰공무원의

,

체력과

,

건강관리를

,

위해

,

경찰공무원에게

,

업무적

,

특성을

,

감안한

,

의료지원을

,

제공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국민의

,

생명재산을

,

보호하는

,

경찰공무원의

,

직무특성상

,

직업보다

,

체계적인

,

건강관리가

,

요구되나

,

신체적정신적

,

건강

,

수준은

,

열악함

,

구체적으로

,

경찰공무원의

,

심뇌혈관

,

질환

,

발생률이

,

소방

,

교육

,

행정

,

직종에

,

비해

,

월등히

,

높고

,

정신건강

,

측면에서도

,

일반인들에

,

비해

,

우울감

,

수면장애

,

PTSD

,

비율이

,

높으며

,

업무

,

있었던

,

사건의

,

후유증으로

,

인해

,

정신적

,

고통을

,

받은

,

경험이

,

있는

,

경찰관들이

,

많은

,

실정임

,

따라서

,

건강한

,

치안역량

,

확보를

,

위하여

,

건강유해

,

인자

,

발굴을

,

위한

,

심층연구와

,

결과를

,

바탕으로

,

체계적인

,

건강관리가

,

이루어지도록

,

해야함

,

이에

,

소방공무원에

,

이미

,

도입한

,

심신건강연구

,

특수건강검진을

,

경찰공무원에도

,

실시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

,

제8조제1항

,

제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