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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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자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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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되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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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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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