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검찰사건사무규칙은

,

고소를

,

당한

,

피의자가

,

사망한

,

경우

,

검사로

,

하여금

,

공소권없음의

,

불기소처분

,

하도록

,

하여

,

피의자에

,

대한

,

수사가

,

이상

,

이루어지지

,

않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성폭력범죄의

,

경우

,

피해자가

,

두려움을

,

극복하고

,

고소를

,

하였음에도

,

피의자가

,

자살하여

,

사건이

,

종결되면

,

성범죄

,

사건의

,

진실이

,

묻힐

,

아니라

,

피해자에

,

대한

,

의혹제기

,

2차가해가

,

지속적으로

,

이루어질

,

있다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성폭력범죄에

,

대한

,

고소가

,

있은

,

피고소인

,

또는

,

피의자가

,

자살

,

등을

,

원인으로

,

사망한

,

경우

,

검사는

,

공소권없음

,

처분으로

,

사건을

,

종결하지

,

아니하고

,

고소사실에

,

대한

,

조사를

,

형사소송법의

,

절차에

,

따라

,

고소사건이

,

처리되도록

,

함으로써

,

성범죄

,

사건의

,

진실을

,

규명하고

,

피해자의

,

명예를

,

회복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