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학에

,

연구부정행위가

,

지속되고

,

있지만

,

연구부정행위를

,

저지른

,

교육공무원의

,

경우

,

징계

,

시효가

,

도과하여

,

징계하지

,

못하는

,

사례가

,

많아

,

연구부정행위에

,

대하여

,

엄정한

,

조치를

,

요구하는

,

사회적

,

요구에

,

반한다는

,

지적이

,

꾸준히

,

제기되어

,

왔음

,

따라서

,

연구부정행위를

,

저지른

,

교육공무원의

,

징계

,

시효를

,

10년으로

,

연장하여

,

연구부정행위에

,

대해

,

엄정

,

조치하고

,

연구윤리

,

확립을

,

유도하고자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