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수업권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등학교

,

이하

,

사립학교의

,

경우

,

학교의

,

설립자경영자

,

또는

,

학교의

,

장이

,

관할청의

,

시정

,

또는

,

변경명령을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행하지

,

않더라도

,

학생들의

,

수업권을

,

보호하기

,

위해

,

학생정원

,

감축

,

학급

,

또는

,

학과

,

감축

,

학생

,

모집

,

정지

,

초중등교육법에

,

따른

,

제재수단을

,

활용하기

,

어려운

,

경우가

,

많음

,

또한

,

시험지

,

유출과

,

같이

,

위반행위가

,

이미

,

종료되어

,

시정

,

또는

,

변경이

,

불가한

,

사안에

,

대해서는

,

초중등교육법을

,

통한

,

제재처분의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은

,

실정임

,

이에

,

관할청의

,

시정

,

또는

,

변경명령을

,

고의적으로

,

이행하지

,

않고

,

있는

,

학교의

,

설립자경영자

,

또는

,

학교의

,

장에

,

대해서는

,

관할청이

,

의무적으로

,

고발하도록

,

하여

,

사립학교에

,

대한

,

관할청의

,

관리감독을

,

강화하고

,

위반행위

,

성질상

,

시정

,

또는

,

변경할

,

없는

,

것이

,

명백하면

,

시정

,

또는

,

변경명령

,

없이도

,

즉시

,

행정처분이

,

가능하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63조제1항

,

단서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