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있고 세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법을 따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는

,

해외진출기업의

,

국내복귀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해

,

해외

,

진출

,

기업의

,

국내

,

복귀를

,

장려하고

,

있고

,

세제

,

지원

,

등에

,

관한

,

구체적인

,

사항은

,

현행법을

,

따르고

,

있음

,

그러나

,

유턴기업

,

지원

,

제도가

,

시행된

,

수년이

,

경과하였음에도

,

국내복귀기업으로

,

선정된

,

기업이

,

연평균

,

10개에

,

그치는

,

실적이

,

저조한

,

상황임

,

특히

,

현행법은

,

국내

,

복귀기업

,

선정을

,

해외사업장에서

,

생산하는

,

제품과

,

사실상

,

동일한

,

제품을

,

생산하는

,

경우로

,

한정하고

,

있기

,

때문에

,

관련

,

지원

,

제도의

,

실효성이

,

더욱

,

떨어지는

,

실정임

,

이에

,

국내

,

복귀를

,

희망하는

,

중소기업과

,

중견기업

,

등이

,

유사한

,

업종

,

또는

,

부가가치가

,

높은

,

업종으로

,

사업을

,

일부

,

변경해도

,

세제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관련

,

규정을

,

완화하여

,

해외

,

진출

,

기업의

,

원활한

,

국내

,

복귀를

,

돕고

,

내수

,

시장

,

활성화와

,

기업

,

환경

,

개선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04조의24

,

제1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