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금근로자와

,

산재보험의

,

적용을

,

받는

,

보험설계사

,

9개

,

직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

적용제외

,

신청한

,

자는

,

제외함)에

,

대하여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

생활안정자금

,

융자사업과

,

신용보증지원사업

,

등을

,

지원하고

,

있음

,

최근

,

코로나19

,

감염병

,

확산으로

,

노동자뿐

,

아니라

,

영세

,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

근로

,

취약계층에

,

대한

,

지원이

,

절실함에도

,

산재보험

,

가입을

,

하지

,

않은

,

사람은

,

융자를

,

신청할

,

없기

,

때문에

,

사실상

,

생활안정자금

,

융자를

,

신청할

,

있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

적용대상자(49만명)의

,

153%(74만명)에

,

불과함

,

이에

,

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

융자

,

대상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

정하고

,

있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전체와

,

산재보험에

,

임의

,

가입한

,

1인

,

자영업자까지

,

확대함으로써

,

저소득계층의

,

생활

,

안정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