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한
,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없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함
,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