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8월 27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9년

,

8월

,

27일

,

산업현장

,

일학습병행

,

지원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되어

,

2020년

,

8월

,

28일

,

시행될

,

예정임

,

산업현장

,

일학습병행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제28조제1항에서는

,

학습기업

,

사업주가

,

학습근로자에

,

대하여

,

해당

,

사업

,

또는

,

사업장에서

,

동종

,

또는

,

유사한

,

업무에

,

종사하는

,

다른

,

근로자에

,

비하여

,

합리적인

,

이유

,

없이

,

차별적

,

처우를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같은

,

제2항에서는

,

학습근로자가

,

차별적

,

처우를

,

받은

,

경우에

,

노동위원회에

,

시정을

,

신청할

,

있도록

,

하였음

,

이에

,

노동위원회의

,

소관

,

사무에

,

산업현장

,

일학습병행

,

지원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차별적

,

처우

,

시정

,

등에

,

관한

,

업무를

,

명시하고

,

부문별

,

위원회

,

차별시정위원회의

,

소관

,

업무를

,

명확히

,

하고자

,

함(안

,

제2조의2

,

제1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