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주택공급에

,

관한

,

규칙은

,

사업주체가

,

착공과

,

동시에

,

입주자를

,

모집하는

,

선분양을

,

하기

,

위해서는

,

주택도시보증공사

,

또는

,

국토교통부장관이

,

지정하는

,

보증보험회사로부터

,

분양보증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2008년에

,

해당

,

규정이

,

신설된

,

이후

,

국토교통부가

,

보증보험회사를

,

지정하지

,

않고

,

있어

,

실제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

유일한

,

분양보증기관이고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

분양보증을

,

거절하거나

,

보증서

,

발급을

,

중단하는

,

경우

,

분양보증을

,

받을

,

방법이

,

없어

,

주택분양시장에

,

해당

,

공사가

,

과도하게

,

개입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이

,

매년

,

보증보험회사를

,

지정고시하도록

,

법률에

,

규정하여

,

분양보증기관을

,

다양화함으로써

,

주택공급시장이

,

원활하게

,

작동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4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