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공주택사업자가

,

주택법

,

제49조에

,

따른

,

사용검사

,

또는

,

건축법

,

제22조에

,

따른

,

사용승인을

,

받은

,

주택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규모

,

기준에

,

해당하는

,

기존주택을

,

매입하여

,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

공급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매입

,

대상의

,

범위를

,

“기존주택”으로

,

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학생이나

,

취업준비생

,

청년들에게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

공급을

,

확대하기

,

위해서

,

기존주택

,

뿐만

,

아니라

,

상가

,

업무시설

,

등의

,

건축물도

,

매입할

,

있도록

,

매입

,

대상의

,

범위를

,

확대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건축법에

,

따른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건축물을

,

매입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공공매입임대주택의

,

공급이

,

확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