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금융회사로

,

하여금

,

임직원이

,

직무를

,

수행할

,

준수하여야

,

내부통제기준과

,

자산

,

운용

,

등에서

,

발생하는

,

위험을

,

인식평가감시하기

,

위한

,

위험관리기준을

,

마련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해당

,

기준의

,

준수를

,

위하여

,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를

,

두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집합투자업자의

,

불법적

,

자산

,

운용

,

금융투자상품의

,

불완전판매

,

등이

,

집합투자업자의

,

환매

,

중단

,

사태로

,

이어짐에

,

따라

,

금융회사의

,

내부통제

,

위험관리를

,

강화하여야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에

,

포함되어야

,

사항

,

기준의

,

준수를

,

위하여

,

준법감시인과

,

위험관리책임자

,

등이

,

수행하여야

,

하는

,

업무

,

기준을

,

위반한

,

금융회사에

,

대한

,

과징금

,

부과

,

기준의

,

준수를

,

위한

,

업무를

,

수행하지

,

않은

,

임원에

,

대한

,

제재조치

,

등을

,

규정하여

,

금융회사의

,

경영

,

건전성을

,

제고하고

,

금융소비자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에

,

포함되어야

,

사항을

,

법률에

,

명시함(안

,

제24조

,

제27조) 나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의

,

준수를

,

위하여

,

준법감시인

,

위험관리책임자

,

대표이사

,

대표집행임원

,

외국금융회사

,

국내지점의

,

대표자

,

등이

,

수행하는

,

업무를

,

명확히

,

규정함(안

,

제26조의2

,

제28조의2

,

신설) 다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을

,

위반한

,

금융회사에

,

대하여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의2

,

신설) 라

,

내부통제기준

,

위험관리기준의

,

준수를

,

위한

,

업무를

,

수행하지

,

않은

,

임원에

,

대하여

,

제재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별표

,

제28호의2

,

제31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