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
,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어려움을
,겪을
,있음
,이에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