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금은

,

통화(通貨)로

,

근로자에게

,

전액을

,

지급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고

,

있으나

,

법령

,

또는

,

단체협약에

,

특별한

,

규정이

,

있는

,

경우에는

,

예외를

,

적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통화

,

이외의

,

상품권

,

현물

,

등을

,

임금으로

,

지급받는

,

경우

,

근로자는

,

시장가격과의

,

차이

,

사용

,

지역

,

제한

,

등으로

,

환가(換價)에

,

어려움을

,

겪을

,

있음

,

이에

,

통화

,

외의

,

수단으로

,

임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는

,

예외

,

규정을

,

삭제하여

,

근로자의

,

임금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