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민소환(Recall)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투표로 해당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이 직...

제안이유

,

국민소환(Recall)은

,

선출직

,

공직자가

,

위법부당한

,

행위

,

등을

,

하는

,

경우

,

투표로

,

해당

,

공직자를

,

임기만료

,

전에

,

해임시킬

,

있는

,

제도로

,

특정한

,

사안에

,

대하여

,

국민이

,

직접

,

결정을

,

내리는

,

‘국민투표’와

,

국민에

,

의하여

,

일정한

,

정책이

,

제안되는

,

‘국민발안’과

,

함께

,

대의민주주의를

,

부분적으로

,

보완할

,

있는

,

직접민주주의적

,

요소

,

하나로

,

인식되고

,

있음

,

2006년에

,

제정된

,

주민소환에

,

관한

,

법률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방의회의원에

,

대한

,

주민소환을

,

도입함으로써

,

선출직

,

지방공직자를

,

견제하고

,

통제할

,

있도록

,

주민의

,

직접

,

참여기회를

,

열어놓고

,

있음

,

그러나

,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의회의원과

,

같이

,

선거에

,

의해

,

선출된

,

국회의원은

,

소환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어

,

국회의원이

,

직권을

,

남용하거나

,

심각한

,

위법부당한

,

행위로

,

국민의

,

지탄을

,

받는

,

경우에도

,

선거를

,

통한

,

정치적

,

책임을

,

지는

,

방법

,

외에는

,

책임을

,

물을

,

있는

,

제도적

,

장치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따라서

,

국민의

,

투표로

,

국회의원을

,

소환하는

,

법률을

,

제정하여

,

위법부당한

,

행위

,

등을

,

국회의원을

,

임기

,

해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원이

,

국민의

,

봉사자로서

,

성실히

,

의정활동을

,

수행할

,

있도록

,

유도함과

,

아울러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의

,

민주적

,

통제방안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의

,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

효력

,

등에

,

관하여

,

규정함으로써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의

,

통제와

,

참여확대를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민소환투표의

,

대상은

,

비례대표를

,

포함한

,

대한민국의

,

국회의원으로

,

함(안

,

제2조) 다

,

국회의원이

,

대한민국헌법

,

제46조에

,

규정된

,

국회의원의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

,

직권을

,

남용하거나

,

직무를

,

유기하는

,

위법부당한

,

행위를

,

경우

,

소환할

,

있도록

,

하고

,

다만

,

사유에

,

대하여

,

이의가

,

있을

,

경우에는

,

헌법재판소에

,

심판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

,

,

국회의원은

,

임기개시

,

6개월이

,

경과하지

,

아니하였거나

,

남은

,

임기가

,

6개월

,

미만인

,

경우

,

임기

,

동일한

,

사유로

,

거듭하여

,

소환되지

,

아니하도록

,

함(안

,

제4조) 마

,

국민소환투표인은

,

국회의원

,

선거권이

,

있는

,

사람으로

,

하되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해당

,

국회의원

,

지역선거구에

,

있는

,

국민소환투표인을

,

대상으로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전체

,

국민소환투표인

,

가운데

,

선정된

,

국민소환투표인을

,

대상으로

,

함(안

,

제6조) 바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지역구국민소환투표인

,

총수의

,

100분의

,

15

,

이상의

,

서명으로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인

,

총수의

,

100분의

,

15

,

이상의

,

서명으로

,

국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사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를

,

하고자

,

하는

,

때에는

,

국민소환투표인이

,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를

,

선정하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에게

,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

교부를

,

신청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

이를

,

확인한

,

대표자증명서를

,

교부하고

,

사실을

,

공표하여야

,

하며

,

국민소환투표의

,

서명요청

,

활동기간은

,

대표자증명서

,

교부

,

사실을

,

공표한

,

날부터

,

120일

,

이내로

,

함(안

,

제11조) 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심사확인하고

,

서명인

,

총수가

,

요건에

,

미달하는

,

청구요건을

,

갖추지

,

못한

,

경우에는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를

,

각하

,

함(안

,

제13조

,

제14조)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가

,

적법하다고

,

인정하면

,

지체

,

없이

,

요지를

,

공표하고

,

해당

,

국회의원

,

등에게

,

사실을

,

통지하며

,

해당

,

국회의원은

,

요청을

,

받은

,

날부터

,

20일

,

이내에

,

소명서

,

등을

,

제출하도록

,

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소명서

,

제출기간이

,

경과한

,

날부터

,

7일

,

이내에

,

국민소환투표를

,

발의하도록

,

하며

,

국민소환투표일은

,

공고일부터

,

20일

,

이상

,

30일

,

이하의

,

범위에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정하도록

,

함(안

,

제15조부터

,

제17조까지) 차

,

국민소환은

,

국민소환투표인

,

3분의

,

이상의

,

투표와

,

유효투표

,

총수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확정되고

,

국민소환투표인의

,

3분의

,

미만이

,

투표하는

,

경우에는

,

개표를

,

하지

,

아니

,

함(안

,

제25조) 카

,

국민소환투표가

,

발의된

,

국회의원은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한

,

때부터

,

국민소환투표

,

결과를

,

공표할

,

때까지

,

권한행사가

,

정지되고

,

투표결과

,

국민소환이

,

확정되면

,

직을

,

상실하도록

,

함(안

,

제24조

,

제26조) 타

,

국민소환투표의

,

효력에

,

관하여

,

이의가

,

있는

,

해당

,

국회의원

,

또는

,

국민소환투표인

,

총수의

,

100분의

,

이상의

,

서명을

,

받은

,

소환청구인대표자는

,

국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피고로

,

하여

,

대법원에

,

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