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매출

,

8천만원

,

이하

,

소규모

,

개인사업자의

,

2020년분

,

부가가치세

,

납부세액을

,

간이과세자

,

수준으로

,

감면하고

,

연매출

,

3천만원

,

이상

,

4천800만원

,

미만의

,

간이과세자에

,

대해서는

,

2020년분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는

,

조세특례를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시행하고

,

있음

,

이는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국내확산으로

,

인한

,

시장경제

,

악화를

,

조기에

,

극복하기

,

위한

,

조세특례

,

지원책이지만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국내확산이

,

장기화됨에

,

따라

,

현행

,

부가가치세

,

감면범위를

,

더욱

,

확대함과

,

동시에

,

일몰기한을

,

연장해야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소규모

,

개인사업자에

,

대한

,

부가가치세

,

감면

,

대상

,

기준금액을

,

연매출

,

3억원으로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

납부면제

,

대상

,

기준금액을

,

연매출

,

1억원으로

,

각각

,

상향하는

,

조세특례를

,

각각

,

2021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함으로써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국내확산

,

장기화로

,

피해를

,

입은

,

소규모

,

사업장에

,

대한

,

세제지원을

,

더욱

,

확대하려는

,

것임(안

,

제108조의4

,

제10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