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령은

,

이전공공기관의

,

지역

,

인재

,

채용을

,

의무화하고

,

매년

,

의무

,

채용

,

비율을

,

단계적으로

,

상향하여

,

2022년까지

,

신규채용인원

,

대비

,

지역인재

,

채용인원

,

목표비율을

,

30%로

,

규정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연간

,

채용실적

,

통계를

,

살펴보면

,

지난

,

전체

,

이전

,

공공기관의

,

지역인재

,

채용율은

,

259%로

,

2019년

,

목표(21%)를

,

초과

,

달성하고

,

있어

,

지역균형발전과

,

수도권으로

,

인재유출을

,

방지하는

,

의미있는

,

제도로서

,

정착해

,

나가고

,

있다고

,

평가됨

,

다만

,

지역인재

,

채용비율과

,

채용인원은

,

매년

,

증가추세임에도

,

불구하고

,

지역별로

,

지역인재

,

채용률의

,

편차가

,

크고

,

여전히

,

지역에서

,

지역인재

,

채용

,

활성화에

,

대한

,

체감도가

,

낮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역인재

,

의무

,

채용비율을

,

신규채용인원

,

대비

,

100분의

,

35

,

이상으로

,

상향하여

,

법률에

,

규정하고

,

지역인재의

,

채용실적에

,

따라

,

조세감면이나

,

보조금

,

지급

,

등의

,

혜택을

,

부여하며

,

채용실적을

,

공공기관의

,

경영실적

,

평가에

,

반영하도록

,

함으로써

,

지역인재의

,

채용실적을

,

제고할

,

있는

,

유인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2제1항

,

본문

,

제29조의2제7항부터

,

제9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