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

제안이유

,

민간비행장의

,

경우

,

소음영향도

,

75웨클(WECPNL)

,

이상

,

지역을

,

대상으로

,

소음피해에

,

대한

,

대책을

,

수립하고

,

소음대책지역

,

주민들의

,

복지증진과

,

쾌적한

,

생활환경을

,

보장하기

,

위해

,

공항소음

,

방지

,

소음대책지역

,

지원에

,

관한

,

법률을

,

시행하고

,

있음

,

군용비행장의

,

경우

,

전투기

,

소음과

,

헬기

,

소음

,

민간비행장보다

,

소음공해가

,

심각함에도

,

불구하고

,

적절한

,

피해보상

,

대책이

,

부재하였음

,

이에

,

국회

,

논의를

,

통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

소음

,

방지

,

피해

,

보상에

,

관한

,

법률이

,

제정되었으며

,

2020년

,

11월

,

시행을

,

앞두고

,

있음

,

그러나

,

민간공항과의

,

형평성을

,

고려한

,

본래의

,

입법

,

취지와는

,

다르게

,

소음영향도

,

기준을

,

시행령으로

,

위임함에

,

따라

,

민간비행장보다

,

높은

,

소음기준을

,

적용받는

,

경우

,

인근

,

주민들에게

,

적절한

,

피해보상이

,

이루어지지

,

않을

,

있음

,

또한

,

군용비행장에

,

적용하는

,

웨클(WECPNL)

,

기준은

,

짧은

,

시간

,

동안

,

반복되는

,

회전익항공기(헬기)

,

소음피해를

,

적절히

,

반영하지

,

못하기

,

때문에

,

전체

,

48개

,

항공

,

작전기지

,

42%를

,

차지하는

,

헬기

,

전용

,

작전기지

,

인근

,

주민들의

,

소음피해를

,

적절히

,

반영하지

,

못하는

,

문제가

,

발생함

,

이에

,

민간공항과의

,

형평성을

,

고려한

,

소음영향도를

,

규정하고

,

회전익항공기에

,

대한

,

별도의

,

소음측정기준을

,

마련해

,

소음피해

,

주민들에

,

대한

,

합당한

,

보상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소음영향도(WECPNL)

,

75

,

이상인

,

지역을

,

대상으로

,

소음대책지역을

,

지정고시하도록

,

함(안

,

제5조제1항) 나

,

회전익항공기에

,

대한

,

별도의

,

소음

,

기준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