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영세사업자의

,

납세편의를

,

도모하기

,

위하여

,

직전

,

연도의

,

공급대가

,

합계액이

,

4천8백만원

,

미만인

,

개인사업자에게

,

업종별

,

부가가치율을

,

적용하여

,

납세액을

,

경감하고

,

해당

,

과세기간의

,

공급대가가

,

3천만원

,

미만인

,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를

,

면제하는

,

간이과세제도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

,

4천8백만원은

,

2000년

,

이후

,

지금까지

,

번도

,

변경되지

,

않아

,

동안의

,

국민소득

,

증가나

,

물가상승률

,

등을

,

전혀

,

반영하지

,

못해

,

현실성이

,

떨어지고

,

특히

,

코로나19의

,

국내

,

확산이

,

장기화되면서

,

개인사업자의

,

경영상

,

어려움이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이므로

,

현행

,

간이과세

,

기준을

,

합리적으로

,

조정하여

,

영세

,

개인사업자의

,

조세

,

부담을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간이과세

,

적용

,

기준금액을

,

현행

,

4천8백만원에서

,

1억2천만원으로

,

부가가치세

,

납부의무면제

,

기준금액을

,

3천만원에서

,

6천만원으로

,

각각

,

상향하고자

,

함(안

,

제61조제1항

,

제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