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감시와 통제할 수 있도...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방의회

,

의원의

,

경우에는

,

현행

,

주민소환에

,

관한

,

법률로

,

주민소환을

,

규정함으로써

,

주민에

,

의해

,

지방자치단체의

,

장과

,

지방의회의원을

,

감시와

,

통제할

,

있도록

,

하여

,

대의민주주의를

,

부분적으로나마

,

보완할

,

있는

,

직접민주주의적

,

요소를

,

반영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의원의

,

경우에는

,

같은

,

선출직임에도

,

불구하고

,

소환대상에서

,

제외하고

,

있어

,

국민이

,

국회의원을

,

임기

,

만료

,

전에

,

해임할

,

있는

,

방법이

,

미비함

,

국회의원이

,

국민의

,

뜻을

,

도외시하거나

,

무능부패한

,

경우에도

,

선거를

,

통한

,

정치적

,

책임을

,

지는

,

방법

,

외에는

,

책임을

,

물을

,

있는

,

방법이

,

없는

,

것은

,

문제임

,

이에

,

지역구국회의원과

,

비례대표국회의원을

,

임기만료

,

전에

,

국민소환으로

,

해임할

,

있는

,

제도를

,

마련함으로써

,

국회의원들의

,

성실한

,

의정활동을

,

유도하고

,

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의

,

민주적

,

통제권을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국회의원이

,

임기

,

대한민국헌법에

,

따른

,

의무를

,

위반하거나

,

위법부당한

,

행위를

,

경우

,

국민이

,

국회의원을

,

소환하여

,

해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회에

,

대한

,

국민의

,

통제와

,

참여

,

확대를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민소환투표권자는

,

공직선거법에

,

따른

,

국회의원

,

선거권이

,

있는

,

사람으로

,

하고

,

국민소환투표권자의

,

연령은

,

국민소환투표일을

,

기준으로

,

계산함(안

,

제3조) 다

,

국회의원이

,

대한민국헌법

,

제46조에

,

규정된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

,

직권을

,

남용하거나

,

직무를

,

유기하는

,

위법부당한

,

행위를

,

경우

,

소환될

,

있도록

,

하되

,

임기개시

,

1년이

,

경과하지

,

않거나

,

남은

,

임기가

,

1년

,

미만인

,

경우

,

등에는

,

소환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함(안

,

제4조

,

제5조) 라

,

국민소환투표의

,

사무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관리함(안

,

제9조) 마

,

해당지역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가

,

발의되기

,

직전

,

국회의원

,

총선거의

,

전국평균

,

투표율의

,

100분의

,

15

,

이상에

,

해당하는

,

지역구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

서명으로

,

다른지역

,

지역구국회의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

총수를

,

지역구국회의원

,

정수로

,

나눈

,

수에서

,

국민소환투표가

,

발의되기

,

직전

,

국회의원

,

총선거의

,

전국평균

,

투표율의

,

100분의

,

15

,

이상에

,

해당하는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

서명으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국민소환투표의

,

실시를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바

,

국민소환투표를

,

실시하기

,

위하여

,

2명

,

이상의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

국회의원소환추진위원회를

,

구성하여

,

대표자와

,

구성원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신고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이를

,

확인한

,

소환추진위원회가

,

구성되었다는

,

증명서를

,

교부하고

,

사실을

,

공표하며

,

소환추진위원회는

,

대표자

,

구성원이

,

변경된

,

경우에는

,

이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신고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이를

,

확인하고

,

증표를

,

교부하도록

,

함(안

,

제11조) 사

,

소환발의를

,

위한

,

서명요청은

,

소환추진위원회

,

구성

,

증명서를

,

교부받은

,

날부터

,

120일

,

동안

,

활동할

,

있으며

,

서명요청

,

활동은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와

,

구성원만이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아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는

,

서명요청

,

활동이

,

종료되는

,

날부터

,

10일

,

이내에

,

소환청구인서명부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

제출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지체

,

없이

,

소환청구

,

사실을

,

공표하고

,

소환청구인명부를

,

7일간

,

열람할

,

있도록

,

하며

,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

아닌

,

사람의

,

서명

,

등이

,

있는

,

경우에는

,

이를

,

무효로

,

하고

,

소환청구

,

요건에

,

미달하게

,

되는

,

때에는

,

30일

,

이내에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에게

,

이를

,

보정하게

,

있도록

,

하며

,

요건에

,

미달하는

,

경우

,

등에는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를

,

각하하도록

,

함(안

,

제14조부터

,

제16조까지)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민소환투표의

,

청구가

,

적법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이를

,

공표하고

,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

소명기회를

,

보장한

,

소명요지와

,

소명서의

,

제출기간이

,

경과한

,

날부터

,

7일

,

이내에

,

국민소환투표일과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하여

,

국민소환투표를

,

발의하도록

,

함(안

,

제17조

,

제19조) 차

,

해당지역

,

지역구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대상자의

,

해당

,

지역구

,

국민소환투표권자로

,

하고

,

다른지역

,

지역구국회의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권자

,

가운데

,

선정된

,

사람으로

,

하도록

,

하되

,

선정

,

방법시기통지

,

등에

,

필요한

,

사항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18조) 카

,

국민소환투표는

,

찬성

,

또는

,

반대의

,

형식으로

,

오전

,

6시부터

,

오후

,

8시까지로

,

하되

,

공고일부터

,

20일

,

이후

,

번째

,

수요일에

,

실시하고

,

해당지역

,

지역구국회의원은

,

해당

,

지역구를

,

대상으로

,

다른지역

,

지역구국회의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에

,

대한

,

국민소환투표는

,

전국을

,

대상으로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20조부터

,

제25조까지) 타

,

국민소환투표운동은

,

또는

,

공직선거법

,

등의

,

다른

,

법률의

,

규정에

,

따라

,

금지

,

또는

,

제한되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누구든지

,

자유롭게

,

투표운동을

,

있고

,

국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

국민소환투표

,

공고일의

,

다음

,

날부터

,

투표일

,

전일까지로

,

함(안

,

제26조부터

,

제30조까지) 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

국민소환투표안을

,

공고한

,

때부터

,

국민소환투표

,

결과를

,

공표할

,

때까지

,

해당

,

국회의원의

,

직은

,

정지되고

,

국민소환이

,

확정된

,

때에는

,

직을

,

상실하도록

,

하며

,

직을

,

상실한

,

국회의원은

,

그로

,

인하여

,

실시하는

,

보궐선거의

,

후보자가

,

없도록

,

함(안

,

제31조

,

제33조) 하

,

국민소환투표는

,

국민소환투표인

,

다수의

,

찬성으로

,

확정되도록

,

함(안

,

제32조) 거

,

국민소환투표의

,

효력에

,

관하여

,

이의가

,

있는

,

국민소환투표대상자

,

또는

,

해당

,

국민소환투표인

,

총수의

,

100분의

,

이상의

,

서명을

,

받은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는

,

국민소환투표

,

결과가

,

공표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장을

,

피고로

,

하여

,

대법원에

,

소를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34조) 너

,

국민소환투표의

,

준비관리

,

실시에

,

필요한

,

비용

,

등은

,

국가가

,

부담하고

,

소환추진위원회의

,

대표자는

,

국민소환투표에

,

소요되는

,

비용을

,

충당하기

,

위하여

,

후원회를

,

있도록

,

하되

,

모금한

,

기부금품은

,

소환추진위원회의

,

운영

,

소환발의

,

서명요청

,

활동과

,

국민소환투표운동의

,

경비로만

,

사용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

,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