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미성년

,

자녀의

,

비양육부모

,

또는

,

양육부모와의

,

합의

,

또는

,

법원의

,

판결

,

등에

,

따라

,

양육비

,

채무자는

,

양육비

,

채권자에게

,

양육비를

,

지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양육비

,

채무자가

,

양육비를

,

지급하지

,

않더라도

,

이에

,

대한

,

처벌

,

규정이

,

없어

,

양육비

,

지급

,

의무를

,

소홀히

,

하고

,

있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미성년자에

,

대한

,

양육비

,

채무자가

,

의무를

,

성실히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처벌할

,

있도록

,

하고

,

여성가족부장관이

,

양육비

,

채무자의

,

재산상태

,

등을

,

조사한

,

결과

,

양육비

,

지급을

,

없는

,

사정이

,

있는

,

것으로

,

증명된

,

경우에

,

한정하여

,

면책할

,

있도록

,

하여

,

미성년

,

자녀를

,

양육하는

,

부모가

,

안정적으로

,

양육할

,

있는

,

환경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