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
,지급을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할
,있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