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모금할
,있는
,후원회를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독하고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영향력을
,끼칠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스스로
,선거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청년
,다양한
,계층의
,지방의회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가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기부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
,신설
,제11조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