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앙당

,

국회의원

,

대통령후보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

후보자

,

예비후보자

,

당대표경선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에

,

한하여

,

선거비용을

,

모금할

,

있는

,

후원회를

,

있도록

,

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지역주민을

,

대표해

,

지방자치단체를

,

견제감독하고

,

조례의

,

제개정을

,

통해

,

지역주민의

,

삶과

,

지역발전에

,

영향력을

,

끼칠

,

있는

,

지방의회의

,

경우

,

후원회

,

설치가

,

허용되지

,

않아

,

스스로

,

선거자금을

,

전액

,

마련해야

,

하는

,

실정임

,

이로

,

인하여

,

청년

,

다양한

,

계층의

,

지방의회

,

진출이

,

사실상

,

불가능할

,

뿐만

,

아니라

,

지역주민의

,

민의가

,

온전하게

,

반영되지

,

못한다는

,

우려의

,

목소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

후원회를

,

두어

,

선거비용제한액의

,

100분의

,

80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모금

,

기부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7호

,

신설

,

제11조

,

제12조제1항제6호

,

신설

,

제19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