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지난 20여 년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

제안이유

,

유럽

,

북미

,

선진

,

국가에서

,

사회적경제

,

발전

,

모델이

,

누적된

,

사회문제

,

해결의

,

주체로

,

주목받으며

,

지난

,

20여

,

년간

,

고용창출과

,

사회서비스

,

확충에서

,

괄목할만한

,

성과를

,

보이고

,

있음

,

사회적경제분야가

,

활성화되는

,

경우

,

양극화

,

해소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과

,

사회서비스

,

제공

,

지역공동체

,

재생

,

국민의

,

삶의

,

개선과

,

사회통합

,

사회적

,

가치를

,

실현할

,

뿐만

,

아니라

,

균형

,

있는

,

국민경제의

,

발전

,

국가

,

공동체

,

발전에

,

기여할

,

것으로

,

기대됨

,

이에

,

따라

,

신용협동조합법을

,

개정하여

,

신용협동조합이

,

사회적

,

경제조직에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설치운영할

,

있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신용협동조합이

,

지역경제의

,

발전과

,

조합원의

,

복리증진

,

등을

,

위하여

,

신용협동조합의

,

공동유대를

,

바탕으로

,

사회적

,

가치를

,

추구하는

,

사회적

,

경제조직과

,

상호협력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고

,

사회적

,

경제

,

조직의

,

구체적인

,

범위를

,

정함

,

1)

,

신용협동조합이

,

지역경제

,

발전과

,

조합원의

,

복리증진

,

등을

,

위하여

,

공동유대를

,

바탕으로

,

“사회적

,

경제조직”과

,

상호협력하도록

,

함(안

,

제5조제2항

,

신설)

,

2)

,

신용협동조합이

,

복지사업

,

또는

,

교육사업을

,

수행하기

,

위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중앙회장의

,

승인을

,

얻어

,

자기자본의

,

범위내에서

,

사회적

,

경제조직에

,

출자할

,

있도록

,

함(안

,

제39조제4항

,

신설) 나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설치하고

,

기금의

,

용도

,

등을

,

정함

,

1)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설치하고

,

기금

,

운용에

,

관한

,

중요사항을

,

심의결정하기

,

위하여

,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를

,

두도록

,

함(안

,

제82조의2

,

신설)

,

2)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

납입하는

,

출연금

,

등으로

,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

조성하고

,

신용협동조합이

,

사회적

,

경제조직에

,

대하여

,

대출하는

,

경우

,

대출

,

이자보전

,

손실지원

,

등의

,

용도로

,

사용하도록

,

(안

,

제82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