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제안이유

,

대중소기업

,

상생협력을

,

촉진하고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복지

,

강화를

,

위해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

도입되었으나

,

공동기금

,

설립의

,

임의성과

,

기업의

,

지불능력을

,

전제로

,

하는

,

제도의

,

속에서

,

각종

,

규정제도의

,

미비는

,

공동근로복지기금

,

활성화에

,

걸림돌로

,

작용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대기업

,

등이

,

중소협력업체

,

등과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

조성할

,

경우

,

대기업

,

등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

출연할

,

있도록

,

하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

참여를

,

전제로

,

대기업

,

등에

,

설립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

해산을

,

허용하는

,

한편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

가입

,

탈퇴

,

개별

,

참여기업의

,

사업

,

폐지에

,

따른

,

재산처리

,

방법

,

등을

,

신설하여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미비점을

,

보완하여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

실질적으로

,

근로자의

,

실질소득을

,

증대시키고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복지

,

강화에

,

기여토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원하청

,

상생협력

,

강화와

,

대중소기업

,

복지격차

,

완화에

,

기여하도록

,

대기업

,

등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

중소기업

,

설립된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

지원할

,

있도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사업

,

범위를

,

확대함(안

,

제62조제1항제8호

,

신설) 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

설치된

,

사업장의

,

사업주는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

참여할

,

의사가

,

있어도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

해산할

,

없어

,

공동근로복지기금

,

참여가

,

어려운바

,

대기업

,

등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

대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

전환이

,

용이하도록

,

공동근로복지기금

,

참여

,

사내근로복지기금

,

해산을

,

허용함(안

,

제70조제4호

,

신설) 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

참여를

,

사유로

,

해산한

,

기금법인의

,

재산은

,

해당

,

사업주가

,

참여한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

귀속하도록

,

함(안

,

제71조제3항

,

신설) 라

,

설립되어

,

운영

,

중인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

설립

,

당시

,

참여하지

,

않았던

,

사업주가

,

중간에

,

참여할

,

있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6조의6

,

신설) 마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참여회사의

,

탈퇴

,

근거와

,

탈퇴

,

출연

,

비율만큼

,

재산을

,

배분

,

받을

,

있도록

,

재산처리

,

방법을

,

마련하고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

참여회사

,

2분의

,

이상

,

회사가

,

탈퇴한

,

때에는

,

해당

,

공동기금법인이

,

해산할

,

있도록

,

함(안

,

제86조의7

,

제86조의9제1호의2

,

제86조의11제3항

,

신설) 바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

참여한

,

개별

,

회사가

,

사업을

,

폐지하는

,

경우

,

공동기금법인은

,

해당

,

회사가

,

출연한

,

비율만큼

,

체불임금

,

등을

,

우선

,

지급하고

,

근로자의

,

생활안정자금으로

,

지원할

,

있도록

,

제71조제1항에

,

따른

,

방법으로

,

처리하도록

,

함(안

,

제86조의11제1항제2항

,

신설) 사

,

기금법인은

,

원칙적으로

,

해당

,

회계연도

,

출연금의

,

100분의

,

50

,

범위에서

,

중소기업에

,

설치된

,

기금법인은

,

100분의

,

80

,

범위에서

,

출연금을

,

사용할

,

있고

,

나머지는

,

기본재산으로

,

편입되어

,

사용할

,

없는데

,

중소기업을

,

포함한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

경우

,

대기업

,

위주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

비해

,

기본재산

,

적립의

,

필요성이

,

상대적으로

,

낮고

,

열악한

,

기업복지

,

환경을

,

개선할

,

필요가

,

있으므로

,

중소기업을

,

포함하여

,

설립된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

대해서는

,

사용

,

한도를

,

확대할

,

있도록

,

함(안

,

제86조의14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