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의사가

,

직접

,

진료하거나

,

검안한

,

동물에

,

대한

,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

또는

,

처방전의

,

발급을

,

요구받았을

,

때에는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를

,

거부하여서는

,

아니

,

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수의사가

,

수(獸)의료행위

,

내역이

,

구체적으로

,

기재되어

,

있는

,

진료부에

,

대해서는

,

교부

,

의무가

,

없어

,

동물소유자가

,

소송

,

등을

,

위해

,

진료부를

,

요구해도

,

수의사가

,

이를

,

임의로

,

발급해주지

,

않으면

,

발급을

,

강제할

,

없기

,

때문에

,

수의료사고

,

동물소유자와

,

분쟁의

,

원인이

,

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수의사가

,

직접

,

진료하거나

,

검안한

,

동물에

,

대한

,

진료부

,

발급을

,

요구받을

,

경우

,

정당한

,

사유

,

없이

,

이를

,

거부할

,

없도록

,

하고

,

위반

,

시에는

,

과태료를

,

부과함으로써

,

동물소유자도

,

진료부의

,

동일한

,

정보를

,

공유할

,

있도록

,

하여

,

공정한

,

분쟁해결에

,

도움을

,

주며

,

동물소유자의

,

권리

,

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3항

,

제41조제2항제1호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