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

제안이유

,

,

인류가

,

당면한

,

가장

,

심각한

,

위기는

,

기후변화임

,

기후변화에

,

관한

,

정부

,

협의체는

,

2018년

,

총회에서

,

‘지구온난화

,

15도

,

특별보고서’를

,

만장일치로

,

채택하고

,

2050년까지

,

탄소

,

중립을

,

달성하기

,

위해

,

세계

,

전력의

,

70∼85%를

,

재생에너지로

,

공급할

,

것을

,

권고하고

,

있음

,

재생에너지의

,

빠른

,

확대를

,

위해서는

,

전기사용자의

,

자발적인

,

재생에너지

,

사용을

,

촉진할

,

필요가

,

있음

,

기업

,

활동에

,

필요한

,

전력의

,

100%를

,

재생에너지로

,

공급하겠다는

,

캠페인(RE100)에

,

가입한

,

주요

,

글로벌

,

기업이

,

235개를

,

넘어섰음

,

이들

,

기업은

,

협력업체에도

,

재생에너지를

,

사용할

,

것을

,

요구하고

,

있어

,

재생에너지

,

사용이

,

우리

,

기업의

,

수출경쟁력에

,

직접적인

,

영향을

,

미치기

,

시작함

,

세계적으로

,

기업들은

,

자체

,

설비를

,

갖추거나

,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

Purchase

,

Agreement

,

PPA)

,

제도

,

등을

,

통해서

,

재생에너지

,

전력을

,

조달하고

,

있음

,

국내에는

,

현재

,

제도가

,

없어

,

자가

,

설비만

,

가능한

,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

현재

,

녹색요금제

,

도입을

,

검토

,

중임

,

그러나

,

녹색요금제만으로는

,

기업의

,

재생에너지

,

수요를

,

맞추기에

,

부족하고

,

세계

,

주요기업은

,

자율성이

,

보장되며

,

장기계약을

,

통해

,

미래의

,

불확실성을

,

회피할

,

있는

,

전력구매계약을

,

선호하는

,

추세임

,

현행

,

전기사업법은

,

동일인에게

,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

구역전기사업)

,

종류

,

이상의

,

전기사업을

,

허가할

,

없도록

,

되어

,

있고

,

발전사업자와

,

전기판매사업자에게

,

전력거래소가

,

개설한

,

전력시장에서

,

전력거래를

,

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전기사용자는

,

전력시장에서

,

전력을

,

직접

,

구매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현행

,

전력시장의

,

기본적인

,

틀은

,

유지한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

겸업이

,

가능한

,

전기신사업의

,

종류로

,

추가하여

,

기업이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

자율적인

,

전력구매계약(PPA)을

,

통해서

,

재생에너지

,

전기를

,

사용할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

대한

,

정의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2조제12호의8

,

제2조제12호의9

,

신설) 나

,

“전기신사업”의

,

종류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

“전기신사업자”의

,

종류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

추가함(안

,

제2조제12호의2

,

제2조제12호의3) 다

,

“전기판매사업”에서

,

제외되는

,

사업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

추가함(안

,

제2조제9호) 라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

전기공급

,

업무를

,

규정함(안

,

제16조의5) 마

,

전기공급의

,

의무를

,

지는

,

사업자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

추가함(안

,

제14조) 바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

전기신사업

,

약관의

,

신고에서

,

제외함(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