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518민주화운동

,

당시

,

진압군으로

,

투입되어

,

상이를

,

입거나

,

사망한

,

군인도

,

보훈보상대상자

,

등록

,

요건에

,

해당하면

,

보훈보상대상자로

,

인정될

,

있음

,

그러나

,

518민주화운동

,

등에

,

관한

,

특별법

,

제7조에

,

따르면

,

오로지

,

518민주화운동을

,

진압한

,

것이

,

공로로

,

인정되어

,

받은

,

상훈은

,

서훈을

,

취소하고

,

훈장

,

등을

,

환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며

,

대법원

,

역시

,

518민주화운동의

,

의의와

,

진압의

,

위법성에

,

대하여

,

판시(1997

,

17

,

선고

,

96도3376

,

판결)한

,

바가

,

있는

,

만큼

,

518민주화운동

,

진압

,

행위를

,

이유로

,

보훈보상대상자가

,

사람에

,

대하여는

,

보훈보상대상에서

,

제외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오로지

,

518민주화운동

,

진압

,

행위를

,

원인으로

,

사망하거나

,

상이를

,

입어

,

보훈보상대상자가

,

사람은

,

보훈보상

,

적용

,

대상에서

,

제외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여

,

518민주화운동의

,

가치를

,

기리고

,

보훈보상제도를

,

내실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항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