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근로조건의

,

기준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고용노동부와

,

소속

,

기관에

,

근로감독관을

,

두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중앙부처의

,

한정된

,

인력으로는

,

모든

,

사업장을

,

감독하는

,

한계가

,

있어

,

대규모

,

사업장

,

중심

,

또는

,

사후조치

,

위주의

,

근로감독이

,

이루어지는

,

실정임

,

실제

,

현장에서는

,

근로감독관

,

2457명이

,

201만여

,

개나

,

되는

,

전체

,

사업장을

,

담당하고

,

있는

,

반면

,

2019년

,

동안

,

근로감독이

,

이루어진

,

사업장은

,

전체

,

사업장의

,

13%

,

2만

,

5천여

,

개에

,

불과한

,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

경우

,

해당

,

지역

,

현황

,

현안

,

파악에

,

유리하고

,

해당

,

지역

,

사업장에

,

대해

,

지속적으로

,

관리감독할

,

여력이

,

있지만

,

근로감독의

,

권한이

,

없어

,

사업

,

현장을

,

직접적으로

,

관리하기

,

어려움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장에

,

대한

,

근로감독

,

권한을

,

광역자치단체에

,

위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중앙정부와

,

협력하여

,

사업장에

,

대한

,

실효적인

,

근로감독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제도를

,

개선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사업장에

,

대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

위임을

,

받아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

근로감독관을

,

있도록

,

함(안

,

제101조제2항

,

신설) 나

,

고용노동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권한의

,

일부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

위임할

,

있도록

,

함(안

,

제106조제2항

,

신설) 다

,

위임된

,

권한에

,

대해서는

,

법에서

,

정하는

,

근로조건의

,

보장을

,

위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

지휘감독에

,

따라야

,

함(안

,

제106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