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시중금리가

,

하락하는

,

상황에서

,

현행

,

이자제한법이

,

정하고

,

있는

,

법정

,

최고이자율인

,

25%는

,

지나치게

,

높은

,

수준이라는

,

지적이

,

있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은

,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에

,

대하여

,

이자제한법보다

,

높은

,

279%를

,

법정

,

최고이자율로

,

허용하고

,

있는데

,

코로나-19로

,

인한

,

경제위기가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에서

,

서민의

,

자금수요에

,

원활하게

,

대응하기

,

위하여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하향

,

조정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대부업자가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초과하는

,

이자율로

,

대부를

,

경우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초과하는

,

부분에

,

대해서만

,

이자계약을

,

무효로

,

하고

,

있는데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초과한

,

고금리

,

대출로

,

인하여

,

개인

,

파산

,

증가

,

사회적

,

부작용이

,

심각한

,

수준이라는

,

점을

,

고려할

,

불법

,

영업에

,

대한

,

유인을

,

근절할

,

대책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의

,

대부에

,

관한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100분의

,

20으로

,

하향

,

조정하고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초과한

,

이자계약

,

전부를

,

무효로

,

하도록

,

하되

,

법정

,

최고이자율을

,

2배

,

초과한

,

경우

,

해당

,

대부계약

,

전부를

,

무효로

,

하고

,

강화된

,

벌칙조항을

,

적용받도록

,

함으로써

,

불법적인

,

고액

,

이자로

,

인한

,

사회적

,

폐해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15조

,

제19조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홍근의원이

,

대표발의한

,

이자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01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