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기업...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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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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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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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기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내기업의
,복귀를
,원활하게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반쪽짜리
,경제자유구역이
,됨
,따라서
,리쇼어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수도권의
,집적된
,인적물적
,자원과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여
,일자리
,마련과
,국내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