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의 하나회나 최근의 알자회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 개입 등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과거의

,

하나회나

,

최근의

,

알자회에

,

이르기까지

,

군인들이

,

단순히

,

취미생활을

,

함께

,

하는

,

동아리의

,

개념이

,

아닌

,

인사권

,

개입

,

이권을

,

위한

,

조직이나

,

단체를

,

결성하여

,

논란이

,

되고

,

있고

,

정치적

,

중립성이

,

요구되는

,

군의

,

특성상

,

이를

,

엄격하게

,

규제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군인사

,

군무에

,

영향을

,

주기

,

위한

,

목적의

,

조직

,

또는

,

단체를

,

결성한

,

사람은

,

1년

,

이상의

,

유기징역

,

이에

,

가입한

,

사람은

,

2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형으로

,

처벌함으로써

,

군의

,

정치적

,

중립성과

,

투명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95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