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하되 65세 이...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하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등을
,적용받을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65세
,이후에
,취업한
,직장에서도
,이직재취업하거나
,퇴직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보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고령자가
,많다는
,등을
,고려하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65세
,이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0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