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하되 65세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65세

,

이전부터

,

피보험

,

자격을

,

유지하던

,

사람이

,

65세

,

이후에

,

계속하여

,

고용되거나

,

자영업을

,

하는

,

경우에는

,

실업급여

,

등의

,

적용을

,

허용하되

,

65세

,

이후에

,

고용되거나

,

자영업을

,

개시한

,

자에

,

대해서는

,

실업급여

,

등을

,

적용받을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고령자의

,

경제활동이

,

활발해짐에

,

따라

,

65세

,

이후에

,

취업한

,

직장에서도

,

이직재취업하거나

,

퇴직

,

자영업을

,

개시하는

,

경우가

,

많이

,

있고

,

연금이나

,

퇴직금으로

,

생활하는

,

고령자보다

,

경제활동을

,

통하여

,

소득을

,

얻는

,

고령자가

,

많다는

,

등을

,

고려하면

,

65세

,

이후에

,

고용되거나

,

자영업을

,

개시한

,

자를

,

65세

,

이전에

,

고용되거나

,

자영업을

,

개시하여

,

피보험

,

자격을

,

유지하던

,

사람과

,

차별할

,

합리적인

,

이유가

,

부족하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65세

,

이후에

,

고용되거나

,

자영업을

,

개시한

,

자에

,

대한

,

적용

,

제외

,

규정을

,

삭제하여

,

이들에

,

대한

,

실업급여

,

등의

,

지급이

,

가능하도록

,

함으로써

,

고령자의

,

생활안정과

,

안정적인

,

노동활동을

,

도모하려는

,

것임(제10조제2항

,

삭제)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성원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

보험료징수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98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