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택보급률이

,

100%를

,

상회한지

,

10년

,

이상

,

경과하였으나

,

주택

,

임대차시장의

,

수급

,

불균형으로

,

인한

,

전세가격

,

상승과

,

전월세

,

전환

,

추세

,

때문에

,

주택임차인의

,

주거불안과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어

,

국민이

,

주거생활을

,

안정적으로

,

영위할

,

있도록

,

제도적인

,

대책을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특히

,

주택임대차계약에

,

대해서도

,

상가건물의

,

경우와

,

같이

,

임차인이

,

계약

,

갱신을

,

청구하면

,

임대인이

,

이를

,

거절하지

,

못하는

,

것을

,

원칙으로

,

하고

,

차임

,

등의

,

증액

,

기준을

,

현행

,

법령보다

,

엄격하게

,

제한하여야

,

임차인의

,

거주권을

,

충분히

,

담보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임차인이

,

임대차계약을

,

최대

,

2회

,

갱신하여

,

6년간

,

거주할

,

있도록

,

임차인의

,

갱신청구권을

,

규정하고

,

법률에

,

차임

,

등의

,

증액청구시

,

상한율을

,

한국은행이

,

공시한

,

기준금리에

,

3%p를

,

더한

,

비율로

,

명시하며

,

월세

,

외의

,

차임

,

등은

,

2년

,

이내에

,

다시

,

증액청구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신규로

,

체결하는

,

임대차계약에

,

대해서도

,

종전의

,

임대차계약에

,

따른

,

차임

,

등을

,

기준으로

,

증액상한율을

,

적용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

,

신설

,

제7조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