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세율 구조는...

제안이유

,

,

현행법은

,

부동산을

,

취득할

,

경우

,

6억원

,

이하

,

주택은

,

1%

,

6억원

,

초과

,

9억원

,

이하

,

주택은

,

1~3%

,

9억원

,

초과

,

주택은

,

3%의

,

세율을

,

부과하고

,

있음

,

이러한

,

세율

,

구조는

,

2013년

,

당시

,

임대사업에

,

뛰어드는

,

다주택자의

,

세금을

,

깎아주고

,

전세

,

수요를

,

매매로

,

전환하여

,

부동산

,

경기를

,

활성화시키기

,

위한

,

방안에

,

따른

,

것으로

,

6억원

,

이하

,

주택은

,

2%에서

,

1%로

,

9억원

,

초과

,

주택은

,

4%에서

,

3%로

,

각각

,

1%포인트를

,

인하한

,

현재까지

,

이어져오고

,

있음

,

현행

,

과세표준은

,

저가

,

주택

,

매수자에게

,

부담이

,

크고

,

고가

,

주택

,

매수자에게는

,

부담이

,

적은

,

구조이므로

,

보다

,

세분화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자산

,

가격

,

하락으로

,

부동산

,

경기

,

활성화가

,

목적이었던

,

2013년

,

당시와

,

달리

,

현재는

,

부동산

,

취득에

,

따른

,

적정

,

과세가

,

필요하고

,

실수요자

,

중심의

,

세율

,

구조로

,

전환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주택

,

취득가액

,

3억원

,

이하와

,

12억원

,

초과

,

구간을

,

신설하고

,

12억원

,

이하

,

주택의

,

유상거래

,

취득

,

시에는

,

기본세율(4%)에

,

비해

,

낮은

,

08%∼3%(3억원

,

이하

,

08%

,

3억원

,

초과

,

6억원

,

이하

,

1%

,

6억원

,

초과

,

9억원

,

이하

,

1~3%

,

9억원

,

초과

,

12억원

,

이하

,

3%)의

,

세율을

,

적용하고

,

12억원

,

초과

,

주택

,

구입시

,

기본세율(4%)을

,

적용하고자

,

,

또한

,

현행법은

,

다주택자

,

구입을

,

막기위해

,

1세대

,

4주택

,

이상

,

다주택자에게

,

4%의

,

세율을

,

부과하고

,

있으나

,

세율이

,

지나치게

,

낮아

,

중과제도라도

,

보기

,

어렵고

,

주택

,

소유의

,

편중을

,

초래하고

,

있어

,

시정이

,

필요함

,

이에

,

집을

,

2채

,

이상

,

가지고

,

있는

,

가구가

,

추가로

,

주택을

,

매입할

,

경우

,

취득세

,

4%에

,

중과세율

,

20%를

,

적용하여

,

취득세가

,

중과되도록

,

하여

,

실수요자

,

중심의

,

주택

,

제도를

,

운영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주택

,

취득가액

,

3억원

,

이하와

,

12억원

,

초과

,

구간을

,

신설하고

,

각각

,

08%와

,

4%의

,

세율을

,

부과함 나

,

집을

,

2채

,

이상

,

가지고

,

있는

,

가구가

,

추가로

,

주택을

,

매입할

,

경우

,

취득세

,

4%에

,

중과세율

,

20%를

,

적용하는

,

중과제도를

,

신설함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