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51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은
,국가채무를
,더욱
,확대
,시킬
,것으로
,우려됨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래세대에게
,짐이
,국가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의
,상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제89조제1항제2호
,제9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