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3차 추경안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435%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정부의

,

3차

,

추경안에

,

따르면

,

2020년

,

우리나라

,

국가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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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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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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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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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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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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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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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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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설

,

것으로

,

예측되고

,

있으며

,

2023년에는

,

517%에

,

달할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음

,

정부의

,

무분별한

,

재정

,

확대와

,

방만한

,

재정운용은

,

국가채무를

,

더욱

,

확대

,

시킬

,

것으로

,

우려됨

,

또한

,

코로나바이러스

,

감염증의

,

장기화

,

국내외

,

경기의

,

장기침체

,

등으로

,

인하여

,

앞으로

,

국가채무가

,

급격히

,

증가할

,

것으로

,

예상됨

,

따라서

,

미래세대에게

,

짐이

,

국가채무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해야

,

제도적

,

장치가

,

필요하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재정에

,

대한

,

재정수지

,

관리와

,

국가채무의

,

상환에

,

대한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국가재정의

,

중장기적인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86조의2

,

제89조제1항제2호

,

제91조제5항부터

,

제7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