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비롯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일정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2년의 범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전세버스운송사업을

,

비롯한

,

여객자동차

,

운수사업에

,

사용하는

,

자동차를

,

일정

,

연한(이하

,

“차령”이라

,

함)을

,

넘겨

,

운행하지

,

못하도록

,

하면서

,

2년의

,

범위에서

,

차령을

,

연장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최근

,

코로나19의

,

유행으로

,

대부분의

,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

영업을

,

거의

,

중단한

,

채로

,

차량을

,

운행하지

,

못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불가피한

,

운행

,

정지기간도

,

차령산정에

,

포함되다보니

,

이들

,

사업자는

,

현행법령에

,

규정된

,

차령보다

,

운행한

,

자동차를

,

차령제한에

,

걸린다는

,

이유로

,

교체해야하는

,

상황에

,

처해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차령제한

,

제도는

,

차량

,

노후화에

,

따른

,

교통사고

,

예방과

,

자동차

,

배출가스

,

저감

,

등을

,

목적으로

,

1970년대

,

도입되었는데

,

현재는

,

도입

,

당시보다

,

차량

,

제작기술이

,

발전하고

,

도로여건이

,

개선되는

,

기술적사회적

,

여건이

,

달라졌으므로

,

이에

,

맞추어

,

차령제한의

,

수준을

,

조정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도

,

있음

,

이에

,

여객운수용

,

자동차의

,

안전성

,

요건

,

외에

,

성능

,

요건이

,

충족되는

,

경우에도

,

차령을

,

연장할

,

있도록

,

하고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

자동차의

,

경우

,

차령

,

연장

,

기간의

,

범위를

,

2년에서

,

5년으로

,

늘림으로써

,

차령제한

,

제도

,

운영의

,

합리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제1항

,

단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