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이전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과 달리 기간 지역 대상자 등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사태는

,

이전

,

사스

,

메르스

,

등의

,

감염병과

,

달리

,

기간

,

지역

,

대상자

,

등에서

,

광범위하게

,

영향을

,

끼침에

,

따라

,

우리나라

,

산업

,

전반에

,

영향을

,

미치고

,

있으며

,

특히

,

의료기관에서는

,

감염병

,

확산

,

우려에

,

따른

,

환자

,

급감

,

심각한

,

경영난을

,

겪고

,

있음

,

정부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

인하여

,

경영상

,

어려움에

,

처한

,

의료기관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금년

,

3월부터

,

건강보험

,

요양급여비용의

,

선지급

,

특례제도를

,

시행

,

중에

,

있으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장기화에

,

따른

,

상환기한

,

연장

,

요청에도

,

불구하고

,

현금

,

지출에

,

준비금을

,

사용한

,

경우에는

,

국민건강보험법

,

제38조에

,

따라

,

해당

,

회계연도

,

중에

,

이를

,

보전(補塡)하여야

,

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감염병

,

재난상황의

,

최일선에서

,

감염확산

,

예방

,

등을

,

위하여

,

노력중인

,

의료기관이

,

경영난으로

,

인한

,

폐업

,

등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감염병

,

특수재난

,

상황에

,

한해서는

,

준비금을

,

차기년도에

,

정산

,

있도록

,

예외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경영난을

,

겪는

,

의료기관에

,

대한

,

실질적인

,

혜택을

,

부여하고

,

국민들의

,

의료기관에

,

대한

,

접근성을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