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등록을 하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종전에는

,

건설기술용역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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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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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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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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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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