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혁신도시 기업등을 유치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혁신도시 개발운영의 ...

제안이유

,

혁신도시

,

기업등을

,

유치지원하고

,

혁신도시를

,

지역성장

,

거점으로

,

육성하기

,

위해

,

설치하는

,

혁신도시

,

발전지원센터(재단법인)의

,

성격

,

역할을

,

명확히

,

하고

,

혁신도시

,

개발운영의

,

성과

,

공유를

,

위해

,

기금

,

조성을

,

의무화하는

,

한편

,

기금을

,

혁신도시

,

발전지원센터에

,

출연토록

,

함으로서

,

혁신도시

,

발전지원센터의

,

안정적인

,

재원을

,

확보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혁신도시

,

발전지원센터”를

,

“혁신도시

,

발전재단”으로

,

명칭

,

변경(안

,

제46조

,

제47조의3)

,

“혁신도시

,

발전지원센터”의

,

성격

,

역할

,

등을

,

명확하게

,

하기

,

위하여

,

민법상

,

재단법인

,

규정을

,

준용토록

,

하고

,

있는

,

현행법

,

체계를

,

고려하여

,

명칭을

,

“혁신도시

,

발전재단”으로

,

변경하고

,

“혁신도시

,

발전재단”의

,

사업에

,

인근지역과의

,

상생발전

,

지원

,

추가 나

,

기금조성

,

의무화

,

혁신도시

,

발전재단에

,

출연(안

,

제49조

,

제49조의2)

,

임의

,

규정으로

,

되어

,

있는

,

혁신도시

,

개발운영의

,

성과

,

공유를

,

위한

,

기금

,

조성을

,

의무화하고

,

조성된

,

기금

,

전부

,

또는

,

일부를

,

혁신도시

,

발전재단의

,

안정적인

,

재원

,

확보를

,

위해

,

발전재단에

,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