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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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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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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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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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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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