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특별검사

,

제도는

,

수사대상

,

사건의

,

신속한

,

진상규명을

,

통해

,

국민적

,

의혹과

,

정치적

,

혼란을

,

조기에

,

수습하기

,

위한

,

것이므로

,

제3심인

,

대법원의

,

판결이

,

선고되면

,

수사대상

,

사건의

,

진상규명은

,

완료되어

,

특별검사의

,

임무는

,

사실상

,

종료되었다고

,

봄이

,

상당하고

,

특별검사

,

활동기간의

,

종기는

,

국가예산을

,

절약한다는

,

측면에서도

,

고려되어야

,

,

특별검사

,

제도의

,

취지를

,

준수하고

,

국가예산을

,

절약한다는

,

차원에서

,

제3심

,

재판을

,

통해

,

수사대상

,

사건의

,

진상규명이

,

완료되었으나

,

재판이

,

확정되지

,

않은

,

경우에는

,

대검찰청에

,

해당

,

사건을

,

인계한

,

다음

,

특별검사로

,

하여금

,

특별검사

,

업무의

,

종료를

,

선언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