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

제안이유

,

정부에서는

,

균형발전과

,

지역격차

,

해소를

,

위해

,

국가균형발전정책을

,

시행해

,

왔지만

,

인구감소

,

방지를

,

위한

,

정책적

,

대안

,

마련이

,

미흡했고

,

인구감소로

,

인한

,

지방소멸에

,

대한

,

위기의식이

,

부족한

,

상황임

,

통계청

,

발표(2020년)에

,

의하면

,

수도권

,

인구는

,

국가

,

전체

,

인구의

,

50%를

,

넘어섰고

,

비수도권의

,

인구

,

비율은

,

수십년

,

전부터

,

결혼적령기의

,

인구가

,

수도권

,

대도시로

,

이동하면서

,

농촌어촌산촌을

,

중심으로

,

인구감소가

,

계속

,

되어

,

왔으며

,

이러한

,

인구감소가

,

지속될

,

경우

,

출생과

,

인구

,

유입이

,

멈춰

,

농촌어촌산촌

,

등을

,

기반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

소멸될

,

것으로

,

전망하고

,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

인구감소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

,

경제규모의

,

축소로

,

이어지고

,

경제규모의

,

축소는

,

의료교통교육보육과

,

같은

,

필수

,

사회서비스의

,

경영부진공급중단과

,

소매업

,

지방산업의

,

몰락으로

,

이어져

,

결국

,

지방자치단체의

,

존립이

,

어려워지는

,

결과로

,

이어질

,

있음

,

이러한

,

문제점을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인구감소위험지역

,

등을

,

지정하여

,

지역주민의

,

정주

,

여건을

,

조성하고

,

생활기반을

,

확충하여야

,

뿐만

,

아니라

,

정부

,

여러

,

부처의

,

사업들을

,

통합

,

지원함으로써

,

인구감소위험지역의

,

경쟁력을

,

향상시킬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어

,

왔음

,

이에

,

인구감소위험지역의

,

발전을

,

도모하기

,

위한

,

취지에

,

맞는

,

다양한

,

지원방안을

,

마련하고

,

인구감소로

,

인한

,

지방소멸에

,

대응하기

,

위해

,

국가차원의

,

종합대책을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인구감소로

,

인한

,

지역소멸이

,

우려되는

,

시군구를

,

대상으로

,

출생률

,

65세

,

이상

,

고령인구

,

총부양비

,

또는

,

생산가능인구의

,

등을

,

고려하여

,

인구감소위험지역을

,

지정함(안

,

제2조제9호

,

신설) 나

,

국가균형발전

,

5개년계획에

,

인구감소위험지역

,

발전계획을

,

수립하도록

,

함(안

,

제4조제2항제11호) 다

,

인구감소위험지역의

,

생활환경

,

개선

,

특성에

,

맞도록

,

사회기반시설

,

주민

,

소득창출기반

,

확충

,

교육의료복지

,

증진에

,

관한

,

시책을

,

추진하도록

,

함(안

,

제16조) 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심의의결사항에

,

인구감소위험지역의

,

발전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22조제2항제12호

,

신설) 마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

인구감소위험지역에

,

대한

,

업무를

,

지원할

,

있도록

,

행정안전부

,

관계

,

중앙행정기관에

,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

설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27조제1항) 바

,

시도지사

,

소속으로

,

인구감소위험지역의

,

발전을

,

위해

,

시도

,

지역혁신협의회를

,

설치하도록

,

함(안

,

제28조제1항제5호

,

신설) 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

시군구

,

지역혁신협의회를

,

설치하여

,

인구감소위험지역과

,

관련된

,

중요

,

사항을

,

협의조정하도록

,

함(안

,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