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제안이유

,

정부는

,

새만금사업지역

,

개발을

,

위하여

,

새만금

,

매립을

,

가속화하고

,

지역에

,

도시개발

,

주거연구문화산업

,

복합단지

,

개발

,

신재생에너지

,

전진기지

,

조성

,

여러

,

가지

,

개발사업을

,

추진하고

,

있음

,

하지만

,

정부가

,

추진하는

,

이러한

,

사업들의

,

실효성을

,

거두기

,

위해서는

,

적극적인

,

민간투자도

,

함께

,

필요한데

,

현재

,

새만금사업지역의

,

입지여건인

,

교통?주택?시설

,

등에

,

대한

,

각종

,

인프라가

,

열악하여

,

민간투자를

,

유인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새만금사업

,

추진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민간투자유치지원을

,

위한

,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

새롭게

,

지정하고

,

이와

,

함께

,

현행법에는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

입주하는

,

기업들에

,

대하여

,

법인세

,

관세

,

감면

,

등의

,

조세특례를

,

둠으로써

,

새만금사업지역

,

개발에

,

대한

,

민간투자를

,

활성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

입주하는

,

기업에

,

대하여

,

법인세

,

또는

,

소득세를

,

최초

,

3년간은

,

100퍼센트

,

2년간은

,

50퍼센트를

,

감면하고

,

개발시행자에

,

대하여는

,

최초

,

3년간은

,

50퍼센트

,

2년간은

,

25퍼센트를

,

감면함(안

,

제121조의33

,

신설) 나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입주기업이

,

감면대상사업에

,

직접

,

사용하기

,

위하여

,

수입하는

,

자본재에

,

대하여

,

관세를

,

면제함(안

,

제121조의3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