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에

,

따르면

,

근로소득자가

,

재화나

,

용역을

,

제공받고

,

신용카드

,

등을

,

사용한

,

연간합계액이

,

일정금액을

,

초과한

,

경우

,

해당

,

과세연도의

,

근로소득금액에서

,

이를

,

공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가

,

발행하는

,

지역사랑상품권

,

등에

,

대하여는

,

30%의

,

소득공제율을

,

적용하고

,

있음

,

지역사랑상품권은

,

지역

,

중소상공인의

,

소득을

,

증가시켜

,

지역

,

상권을

,

살리는

,

긍정적인

,

효과를

,

보이고

,

있으므로

,

소득공제

,

혜택을

,

확대하여

,

지역사랑상품권의

,

사용을

,

보다

,

촉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가

,

발행하는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

선불카드

,

등에

,

대하여

,

40%

,

소득공제율을

,

적용하고

,

추가로

,

100만원의

,

한도에서

,

공제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