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복원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제안이유

,

최근

,

고용

,

없는

,

저성장과

,

경제적

,

양극화

,

심화

,

등으로

,

인해

,

빈곤을

,

해소하는

,

복지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과

,

사회서비스

,

제공

,

지역공동체

,

복원

,

등과

,

같은

,

사회적

,

가치의

,

중요성이

,

부각되면서

,

경제금융

,

분야에서도

,

사회적경제

,

사회적금융

,

활성화

,

논의가

,

활발해지고

,

있음

,

사회적경제는

,

보조금

,

지급과

,

같은

,

단순

,

복지와는

,

달리

,

구성원

,

상호간

,

협력과

,

연대

,

자발적인

,

참여를

,

바탕으로

,

경제활동을

,

수행하는

,

과정에서

,

사회적

,

가치를

,

동시에

,

추구하는

,

활동으로서

,

우리나라에는

,

현재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협동조합

,

다양한

,

사회적경제조직이

,

활동하고

,

있으며

,

사회적금융이란

,

이러한

,

사회적경제조직에

,

자금을

,

지원하는

,

금융활동을

,

의미함

,

우리나라는

,

주요

,

선진국과

,

비교

,

사회적금융의

,

기반이

,

취약할

,

뿐만

,

아니라

,

사회적경제조직의

,

경우

,

금융조달

,

수요는

,

높은

,

반면

,

이들이

,

창출하는

,

사회적

,

가치를

,

고려하지

,

않는

,

일반

,

사금융에

,

대한

,

접근성이

,

낮기

,

때문에

,

정책적인

,

측면에서

,

체계적인

,

금융지원이

,

절실한

,

상황임

,

사회적금융은

,

1차적으로는

,

사회적경제조직을

,

지원하는

,

활동이지만

,

궁극적으로는

,

사회적경제조직의

,

활동을

,

통해

,

사회적

,

약자

,

마을

,

주민

,

서민들에게

,

혜택이

,

돌아간다는

,

점에서

,

서민

,

생활의

,

안정을

,

목적으로

,

하는

,

서민금융과

,

유사한

,

면이

,

있음

,

따라서

,

기존

,

서민금융

,

지원체계

,

내에서

,

사회적경제조직을

,

지원함으로써

,

사회적금융

,

활성화를

,

위한

,

정책적

,

기반을

,

마련하는

,

한편

,

기존의

,

서민금융을

,

통한

,

직접적

,

지원과

,

함께

,

서민생활의

,

안정을

,

보다

,

다각적으로

,

지원하고자

,

,

이를

,

위해

,

서민금융진흥원

,

사업수행기관들의

,

사업범위에

,

사회적경제조직에

,

대한

,

대출출연출자

,

등을

,

명시적으로

,

포함하는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진흥원의

,

설립

,

목적에

,

사회적경제조직에

,

대한

,

지원을

,

명시하여

,

서민금융지원체계

,

내에서

,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기능을

,

강화하도록

,

함(안

,

제1조

,

제3조) 나

,

사회적경제조직을

,

사회적기업

,

육성법상

,

사회적기업

,

밖에

,

사회적목적을

,

실현하기

,

위하여

,

설립된

,

법인이나

,

단체로서

,

대통령령이

,

정하는

,

법인

,

또는

,

단체로

,

정의하고

,

진흥원

,

사업수행기관의

,

사회적경제조직에

,

대한

,

신용대출사업을

,

허용하는

,

한편

,

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

용도가

,

지정된

,

기부금품을

,

받아

,

재원으로

,

사용하는

,

사업수행기관에

,

대해서는

,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을

,

주된

,

목적으로

,

설립된

,

법인에

,

대한

,

출연출자도

,

허용하도록

,

하되

,

진흥원과

,

사전협의를

,

거치도록

,

함(안

,

제2조

,

제28조) 다

,

진흥원의

,

업무에

,

교육

,

정보제공

,

조사연구

,

데이터베이스

,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

,

발전을

,

위해

,

필요한

,

인프라

,

구축

,

등의

,

업무를

,

허용함(안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