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자국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현행 리쇼어링 기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의

,

대유행으로

,

인해

,

세계화와

,

국제분업체제가

,

근본적으로

,

흔들리고

,

있어

,

글로벌

,

기업들은

,

자국

,

복귀의

,

움직임을

,

보이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

,

리쇼어링

,

기업

,

지원제도에도

,

불구하고

,

실제

,

신청은

,

미미한

,

수준에

,

그치고

,

있어

,

국내기업의

,

복귀를

,

원활하게

,

있는

,

제도

,

개선안을

,

마련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상

,

경제자유구역에

,

부여되는

,

국내복귀기업에

,

대한

,

세제혜택은

,

비수도권

,

지역으로

,

국한되어

,

있어

,

수도권

,

경제자유구역은

,

외국인투자기업을

,

위한

,

반쪽짜리

,

경제자유구역이

,

,

따라서

,

리쇼어링

,

인센티브

,

강화를

,

위해

,

경제자유구역에

,

복귀하는

,

기업에

,

대한

,

세제혜택을

,

부여하여

,

수도권의

,

집적된

,

인적

,

물적

,

자원과

,

교통망을

,

적극적으로

,

활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조세특례제한법에

,

명시된

,

국내복귀기업에

,

대한

,

세제

,

혜택

,

범위에

,

경제자유구역을

,

포함하고

,

일몰

,

기한을

,

연장하여

,

일자리

,

마련과

,

국내

,

기업

,

투자를

,

촉진하고

,

신산업

,

육성의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04조의2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