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최고이자율을

,

25%를

,

초과하지

,

않는

,

범위에서

,

대통령령에

,

위임하고

,

있으나

,

미국

,

독일

,

프랑스

,

일본

,

주요

,

선진국은

,

최고이자율

,

상한을

,

20%

,

이하로

,

규정하고

,

있음

,

최근

,

코로나

,

19

,

사태에

,

따른

,

경기침체가

,

심각한데

,

제도권

,

금융에서

,

대출을

,

받기

,

어려운

,

저신용자들이

,

대부업체

,

사채

,

등을

,

통해

,

대출받으면서

,

과도한

,

이자부담을

,

지게

,

것으로

,

우려됨

,

이에

,

최고이자율을

,

20%를

,

초과하지

,

못하도록

,

하고

,

계약상의

,

이자가

,

최고이자율을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이자약정을

,

무효로

,

하여

,

약탈적

,

대출을

,

방지하고자

,

하며

,

특히

,

최고이자율의

,

2배를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금전대차

,

약정

,

전체를

,

무효화하는

,

한편

,

3년

,

이상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상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안

,

제2조

,

제3조

,

제5조

,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