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남북

,

분단

,

현실과

,

특수한

,

지러적

,

여건상

,

북한의

,

군사적

,

위협으로

,

피해를

,

입고

,

있는

,

서해

,

5도의

,

생산소득

,

생활기반시설의

,

정비확충을

,

통해

,

정주여건을

,

개선함으로써

,

지역주민의

,

소득증대와

,

생활안전

,

복지향상을

,

도모하고

,

있음

,

그런데

,

경상북도에

,

위치한

,

울릉도와

,

독도는

,

동해

,

유일의

,

접경지역으로서

,

서해

,

5도와

,

같이

,

특수한

,

지정학적

,

위치를

,

차지하고

,

있고

,

육지에서

,

130km

,

이상

,

떨어져

,

있어

,

평균

,

80일

,

이상은

,

육지로

,

입출항하기

,

어려운

,

도서지역임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기존의

,

관련

,

법률만으로는

,

울릉도독도

,

지역

,

주민들에

,

대한

,

안전한

,

주거환경

,

확보와

,

생활안전

,

복지향상을

,

위한

,

정책적

,

지원

,

시책이

,

충분히

,

제시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서해

,

5도

,

지원

,

특별법의

,

지원대상에

,

울릉도와

,

독도를

,

추가함으로써

,

남북

,

분단

,

현실과

,

특수한

,

지리적

,

여건

,

등으로

,

국가적

,

관심이

,

필요한

,

울릉도와

,

독도에

,

정책적

,

지원을

,

가능케

,

하고자

,

서해

,

5도

,

지원

,

특별법을

,

개정하려는

,

것임

,

이에

,

서해

,

5도

,

지원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

서해5도

,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

설치하여

,

서해

,

5도

,

울릉도독도지역의

,

생활기반시설의

,

정비확충

,

등을

,

지원하는

,

데에

,

필요한

,

재원으로

,

사용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바

,

이에

,

따라

,

기금의

,

설치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국가재정법

,

별표를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2

,

제71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병욱의원이

,

대표발의한

,

서해

,

5도

,

지원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099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