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쏘카 등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자격자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쏘카

,

비대면

,

자동차대여

,

서비스가

,

활성화됨에

,

따라

,

미성년자를

,

비롯한

,

무자격자도

,

타인의

,

아이디와

,

비밀번호만

,

있으면

,

자동차를

,

대여할

,

있게

,

되어

,

이로

,

인한

,

각종

,

사건사고가

,

발생하고

,

있음

,

현행법의

,

경우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

자동차

,

임차인의

,

운전자격을

,

확인하도록

,

하여

,

무자격자의

,

자동차

,

대여를

,

일정부분

,

막고는

,

있지만

,

타인의

,

계정을

,

빌리거나

,

타인에게

,

빌려주는

,

행위

,

자체를

,

금지하지는

,

않아

,

비대면

,

자동차대여

,

서비스를

,

통한

,

미성년자

,

등의

,

자동차

,

대여가

,

계속적으로

,

이루어질

,

있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

자동차를

,

임차하기

,

위하여

,

다른

,

사람에게

,

명의를

,

빌려주거나

,

다른

,

사람의

,

명의를

,

빌리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무자격자의

,

자동차

,

대여를

,

차단하고

,

이로

,

인한

,

사고의

,

위험을

,

미연에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의4

,

제92조제10호의2

,

신설)